A. 채용 분야는 법 제2조 제4호 사목에 해당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고영향 여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원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인적 개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과정:** - (1) 법정 영역 해당 여부: 채용은 법 제2조 제4호 사목(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영역에 해당합니다. → O - (2) 중대한 위험 초래 여부 및 실질적 인적 개입 통제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인공지능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서류 검토·추출·요약·분류 또는 기초 자료 작성에만 활용되며, 최종 선별과 평가는 사람이 수행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영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합격·탈락 결정에 인공지능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 **업종별 판단 요약표 참고:** | 구분 | 법정 영역 | 고영향 가능성 | 사람 통제 시 | | 채용(합격 탈락 결정) | O | 가능성 있음 | 제외 가능 | | 채용(서류 요약 추출 보조) | O | 가능성 낮음 | 제외 가능 | **근거 조항:** 법 제33조, 법 제2조 제4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