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사례 13
Q. 법 시행 전 제작하여 게시한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가?
A. 인공지능기본법은 법 시행 이후 생성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생성하여 게시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 과정:** - 법 시행(2026.1.22.) 이전에 이미 생성하여 제공된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표시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게시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삭제·재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행 이후 새롭게 생성하는 인공지능 생성물부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 서비스에 대한 조치:**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시행 이후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서비스 결과물에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소급 적용 없음이 원칙입니다. 시행 이전 게시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조항:** 법 제31조, 부칙(적용 시기)
소급적용시행전기존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