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고지·표시 의무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 - 내부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내부에서만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사례:** - 해당 인공지능서비스가 제3자에게 제공되면(무상·유상 무관)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팁:** - 내부 업무용이라도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범위 변경 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므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조항:** 법 제31조,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