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체 및 적용대상사례 05
Q. 내부 업무용으로만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인가?
A.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고지·표시 의무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 - 내부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내부에서만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사례:** - 해당 인공지능서비스가 제3자에게 제공되면(무상·유상 무관)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팁:** - 내부 업무용이라도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범위 변경 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므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조항:** 법 제31조,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