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개인 창작자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과정:** - 인공지능이용사업자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개인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인공지능제품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을 의미하며, 인공지능서비스로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물(콘텐츠)을 인공지능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판단 기준은 수익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가입니다. - 또한 인공지능 생성물은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 팁:** -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창작자 신뢰도 제고와 건강한 콘텐츠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