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체 및 적용대상사례 03
Q. 타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가? 아니면 이용자인가?
A. 인공지능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판단 과정:** - 외주 여부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1) 구조 설계 관여 및 실질 통제 여부, (2) 중대한 변경 여부입니다. - 인공지능서비스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경계 사례 — 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발주사가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조 설계에 관여하거나 실질 통제하는 경우 - 개발사가 납품한 시스템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 - 이 경우 발주사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의 판단 기준:** - RAG(검색 증강·생성) 연계나 사내 기술 용어집 추가만으로는 '중대한 기능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능·용도·성능이 현저히 달라졌는지, 데이터의 양·질이 기존 인공지능과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항:** 법 제2조 제7호, 법 제4조, 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