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이용자에는 공공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기준은 공공기관 여부가 아니라 "누가 인공지능제품, 서비스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가"가 기준입니다. **판단 과정:** -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면 →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 → 투명성 확보 의무 있음 - 인공지능서비스를 외부기관에서 제공받아 이용한다면 → 이용자에 해당 →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 아님 **핵심 포인트:** -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해 산출물을 만드는 주체'는 이용자이고,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항:** 법 제31조, 법 제2조 제7호 (인공지능사업자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