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타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ChatGPT, Gemini 등)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여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문의자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하며, 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과정:** -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이용자, 후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 인공지능 생성물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경계 사례:** - 향후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예: 인공지능 챗봇, '질문하기' 형태의 생성 응답 기능)를 제공하게 되면, 그 기능 범위에서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실무 팁:** - 현재 생성물 게시만 하는 구조라면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서비스 구조 변경 시 사업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구조 변경 시점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