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체 및 적용대상사례 01
Q. 타사의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 타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ChatGPT, Gemini 등)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작하여 서비스에 게시하는 행위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문의자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하며, 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과정:** -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이용자, 후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 인공지능 생성물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경계 사례:** - 향후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예: 인공지능 챗봇, '질문하기' 형태의 생성 응답 기능)를 제공하게 되면, 그 기능 범위에서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실무 팁:** - 현재 생성물 게시만 하는 구조라면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서비스 구조 변경 시 사업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구조 변경 시점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